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세금

종부세 과세대상 알아봅시다

by 모찌 2020. 8. 22.

요즘 날씨가 선선해져서 걸어다닐만한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은 많이 덥지 않아 다행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비가 너무 많이와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아 걱정스럽습니다. 

 

요새 집에만있다보니 이것저것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저처럼 세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모은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오늘은 종부세 및 종부세 과세대상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인 말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종부세 과세대상 의 조건은 어떠할까요.

 

 


종부세 과세대상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주택(주택부속토지)의 경우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 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6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7.10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들을 잡아 서민 주거 공간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2개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짜리 집을 두 개 가진 사람의 총 주택 공시가격은 20억입니다. 여기서 1인당 공제가격인 6억원을 뺍니다. 20-6= 14억이 되죠?

 

거기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적용되는 내년의 공정 시장가액은 95%입니다. 이 비율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내후년이면 100%가 되겠네요. 현재 기준인 90%를 곱하면 12억6천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액 비율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12억 건물이면 1.2%가 되겠네요. 위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는 약 천 사백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종부세는 잔금일이나 등기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부동산을 파는 주인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고, 사는 사람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될 경우도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날짜 전후로 불리한 계약을 해야할 경우 계약자에게 재산세 세금 기준일을 명확하게 알리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며 부동산은 워낙 고액 거래인만큼 이러한 부분을 알아보고 변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생활정보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5분만에  (0) 2020.09.0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