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떤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주휴수당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노동자가 잘 알고 있어야 유급주휴일에 돈을 챙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잘모르고 챙겨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글을 보고 주휴수당을 잘 챙겨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경우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는 업주들이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잘 확인하시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주휴수당 계산법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의미
주휴수당이란, 일주일간 정해진 근로일수를 채운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그 주휴수당의 의미가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주휴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것이 주휴일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업주는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받는 비용이 주
휴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특정 근로일로 정한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 대해서는 상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 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는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4주동안 평균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사람에게 일하는 그 기간으로 평균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여야 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에게는 유급휴일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일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입니다. 이 근로자는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주일 근로 시간 /40시간) x 8시간 x 시급'
근로자가 하루에 4시간씩 1주에 5일동안 일을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는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대해서 개근하고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하루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주 5일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받아야하는 주휴수당은 (40/40시간) x 8시간 x 10,000) = 8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 부분에 '임금체불 진정' 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휴 수당을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모두들 주휴수당의 의미와, 지급기준, 계산법을 확인하시고 챙겨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지급기준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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