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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총정리

by 모찌 2020. 12. 25.

안녕하세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취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21년 1월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국민 취업제도가 무엇인지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지원제도의 가장 좋은 장점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입니다. 그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청년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도 취업이 어려우신 분들의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도와주어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에 안정을 주기 위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으로 하나로 통합되어 종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2가지 유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과 Ⅱ유형이 있는데요. Ⅰ유형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자라면 취업지원서비스와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취업지원 서비스는 대상자에 따라서 맞춰서 취업상담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경험 프로그램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구직활동 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공이 되는데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를 성실하게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Ⅰ유형의 대상자에들에게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 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등 구직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알았고 어떤 지원을 받는지 알았으니 누가 받을 수 있느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대상자에는 Ⅰ유형과 Ⅱ유형이 있는데요. 이 유형에 해당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Ⅰ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Ⅰ유형은 15~69세 나이에 해당되는 구직자이며, 소득 및 재산의 조건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및 가구 단위로 재산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들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취업경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중위소득 50% 이하 및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신 분들 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및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의 18~34세 청년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Ⅱ유형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15~69세의 저소득층, 특정계층(노숙인, 북한이탈이주민, 여성가장 등), 18~34세 청년층, 35~69세 기준중위 소득100% 이하인 중장년층이 대상자 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

 

대상 요건에 계속 중위소득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 소득에 여러가지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하여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 50%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할 때 적용이 되는 기준인데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입니다. 이것은 청년특례 선발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할경우에는 www.korea-ua.com 로  바로 방문하시거나 검색창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를 검색하시면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1년 부터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때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관련추천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절차

국민 취업제도 절차로는 처음에 신청을 하시게 되며 심사 및 선정을 받게 되고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면 취업지원서비스가 시작이 되며 구직 촉진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절차 이후에는 3개월동안 사후관리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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